장기기증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결정

주품애 소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장기기증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결정

   

예전에 비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 인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며

신청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등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회복을 위한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장기기증이란 건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어 건강한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혹은 살아있을 때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후에 각막 기증, 뇌사시 기증

인체조직의 기증, 생존시 기증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각막이 손상되서 시력을 잃게 된 환자들에게 기증하는데

각막은 사후에 기증하는 것만 가능하며

이식 후에는 몇 주안에 시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적출되어야 하기에

임종 후 즉시 본부에 연락을 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는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

회복이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가 된 후 심정지가 오기 전까지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힌다면 고인이 생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기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물인간은 뇌사와는 다른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장기기증이 불가합니다.

인체조직 또한 뇌사, 사망 후에 기증을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 화상 등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체조직 기증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하는데요

대상자는 14 ~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하지만

감염성 질환이나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기증이 불가합니다.

사후가 아닌 생존해 있을 때

가족이나 타인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신장이나 골수와 같은 기증 방식을 말합니다.

기증을 원하나 혈액형이나 유전자형이 달라

직접 기증이 불가할 경우

가족교환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통해

결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을 하면 유족들은 진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받고

상담과 장제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족 요청시 기증자 앨범 제공, 사망신고 및 금융정보 조회 등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족을 위한 전문기관 동행서비스도 제공되며

각종 치유 프로그램, 지역별 기증자 추모행사,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감사패 증정 등

예우와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원할 경우

온라인신청, 우편등록, 팩스등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기증할 시기가 되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가족과 대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이 좋고

전화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취소요청도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자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만큼

장기기증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

희망신청으로 생명 나눔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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